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위기 단계를 초기, 중기, 심각 단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유연근무제부터 무급휴직, 정리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어떤 노동법적 방안을 취할 수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교섭 파기에 따른 각종 법적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거래 분쟁 과정에서 불가항력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업자가 거래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거래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한 거래거절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거래거절 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금융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파이낸셜뉴스 | 2020.04.07 | 최재웅 변호사 코멘트 언급

보안뉴스 | 2020.04.10 | 전승재 변호사 칼럼

로리더 | 2020.04.16 | 바른 '코로나19 대응전담팀' 신설

[노동]
고용노동부 | 2020.04.16
고용노동부 | 2020.04.20

[도산]
법무부 |  2020.04.14
금융감독원  |  2020.04.16

[금융]
금융위원회 |  2020.04.16
금융감독원 |  2020.04.20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 2020.04.07
공정거래위원회 | 2020.04.02

[조세]
국세청 | 2020.04.07
국세청| 2020.04.02 

[기업법무]
금융위원회 | 2020.03.13    
법무부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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