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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국내 중견기업 대표이사


ㄴ. 사건의 배경 :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피고와 상장회사인 A회사 주식 일부를 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A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당했습니다.


ㄷ. 소송 내용 :
원고는 피고에게 “상장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사정변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2. 판결


항소심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A회사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사정변경을 주장할 수 없고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에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A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공시자료를 시간 순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원 · 피고 사이에 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부터 목적까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피고는 A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원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최근 상장폐지 기업이 증가추세에 있어 주식매매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회사들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최진숙, 김도형, 최경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