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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물류운송·운송주선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A사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었던 이력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113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바른은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 그 자진신고에 따라 다른 공동행위의 과징금을 추가로 감면하여 주는 제도(추가감면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추가감면 신청으로써 과징금을 감면받아 부과받았던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A사를 조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감면 신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는 '추가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공동행위(=과징금 감면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에 대한 2순위 감경의결 또는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에 등에 관한 고시 상 과징금 감경이 있었어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서식상 문구대로라면, 리니언시에 따라 2순위를 인정받거나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받지 못한 공동행위의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은 최근 선고된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40405 판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에 따라 그 내용대로 확정)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리니언시에 따라 2순위를 인정받거나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받지 못한 공동행위라도,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추가감면의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해당 판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면서 위 판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A사가 가담한 공동행위 중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만 리니언시에 따라 2순위를 인정받거나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받지 못한 공동행위도 '당해 공동행위'에 포함하여 추가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리니언시에 따라 2순위를 인정받거나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받지 못한 A사의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추가감면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당초 예상하였던 액수의 2배 가량인 11억 2,800만 원의 추가감면을 받아, 그만큼의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추가감면 제도의 경우,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존재를 알고 추가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처럼 리니언시 2순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인정받지도 못한 공동행위를 '당해 공동행위'에 포함하지 않아 더 많은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바른은 최근 판결 사례의 제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함으로써, 자칫 추가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공동행위에 대하여까지 모두 추가감면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A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함으로 받은 사업상의 타격을 회복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바른이 이 사건에서 A사를 조력한 방식은, 차후 공동행위에 관한 추가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