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경찰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또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사업가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매출액 50억 원 상당의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인데, 지인으로부터 테더코인 사업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자금 수억 원으로 명동에서 테더코인을 구입한 다음 지인을 통해 현금을 받고 테더코인을 매도하는 업무를 약 2개월 동안 수행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지인이 바른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ㄷ. 사건 내용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현금이 명동에서 테더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코인매매에 관여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그 피해금을 코인으로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의뢰인의 다른 지인이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의뢰인은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을 면담한 후 의뢰인이 외국으로 도피한 지인의 권유로 테더코인 매매 사업을 시작했을 뿐 도저희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 테더코인도 의뢰인의 개인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점, 도피한 지인과 테더코인을 거래하면서 억대의 손실을 입기도 한 점, 이로 인해 현금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테더코인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점, 압수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들을 알았거나 이들을 지휘하거나 조직으로부터 이익을 취득했다는 아무런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정의 의미
검찰은 바른의 변론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의뢰인을 구속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포함한 7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찰수사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에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구속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재판에 임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