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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동아일보, 조선비즈 등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웅규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산관리·승계분야 전문가인 조웅규 변호사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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