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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변호사는 2025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판례연구회에서 '차등적인 부과기준율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해당 발표에서 GIS 건 입찰담합과 PHC 건 입찰담합, 그리고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건과 함께 2016년 개정된 과징금 고시 내용을 분석하고, 위반사업자들 또는 위반사업자군 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제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