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금융규제대응]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 예정 통보를 받은 시중은행을 대리해 과징금 감경과 기관경고·임직원 견책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시중은행 ㄴ. 사건의 배경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이 H지수 하락에 따라 2024. 1.경 5대은행 판매 손실이 2,000억원이 넘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감독원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불완전 판매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감독원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자율배상을 권고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고 금융위는 과징금 기준 금액을 매출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중은행은 여러 로펌의 자문을 받고 있던 중 감독당국 대응에 특별한 역량을 갖춘 바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감독원 검사단계에서 감독당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은행권 최초로 자율배상에 나서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조치예정안 통보 전단계부터 요약 의견서 및 예상 제재양정안 등을 작성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고 의뢰인에게 다각도의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재심 단계에서는 여러 로펌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의견서를 수정보완하도록 조언하고, 제재심 위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2단계 이상 감경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언과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바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독원 제재심은 1) 임직원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6명에 대해 정직 3개월부터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던 감독원의 입장과 달리 전례가 없었던 2단계 감경을 하여 모두 견책의 경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2) 기관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던 감독원의 입장과 달리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3)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에도 3,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수백억 원을 감경하였습니다. 바른이 시중은행의 중대한 금융제재 사건을 수행하여 파격적인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임직원들 모두 금융권에서 퇴출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진무성, 이은경, 안주현 변호사
2026. 03. 18
금융소송
[금융소송] 해외 금융사가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증선위를 대리해 1심 판단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외국 소재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는 국내에 상장된 A사 주식 26,436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주발행 및 상장 예정이던 A사 직원의 실수로 상장 예정일 이전에 105,744주가 시스템상 주문 가능 수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B증권사에 GTC 방식으로 10만 5744주의 매도를 위탁하였고, B증권사는 상장예정일 전 여러 차례 주식 매도호가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증선위(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던 수량 외의 주식 210,744주에 관하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공매도)을 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38억 7,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제1심은 증선위가 A사가 위 기간 동안 제출한 호가는 모두 원고의 주문에 기초한 것으로 원고가 공매도 위탁한 수량을 합계 175,000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해외 중개업체 C사의 실수로 같은 주식에 대한 호가가 같은 날 2회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 제출 주식으로서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과징금 부과처분 일부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일부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GTC 조건의 매도 위탁이 유효하지 않고, 매도를 위탁받은 B증권사가 여러 차례 호가를 제출한 점 및 C사의 실수로 인한 책임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바른은, 자본시장법령 및 코스닥시장 관계 규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무적으로도 국내에서 GTC 조건의 주문이 유효하게 진행해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른은, 원고가 C사에게 직접 구체적인 주문을 전달하여 B증권사에게 매도 주문이 접수되게 한 점, C사 약관 등에 따라 원고와 C사 간에 위임 등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1심의 패소 원인이었던 중복 주식 부분에 관하여도 바른은, 위법한 공매도를 위탁한 경우 중개업자가 실제 제출한 호가가 위탁한 주문 수량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제출된 호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적 해석이나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매도 주문 수량 전부가 과징금 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사건은 외국에 소재한 금융투자회사가 증선위를 상대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 사건으로, 바른은 GTC 및 공매도라는 특수한 증권거래 방식에 관하여 법령 및 규정은 물론 실무 현황까지 면밀히 조사하고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률 해석론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금융당국의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안주현, 백인유
2026. 03. 18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글로벌 리조트 기업 T사의 송도 골든하버 웰빙 스파·리조트 개발사업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자문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바른은 글로벌 리조트 기업인 T사를 위하여 인천 송도 골든하버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웰빙 스파·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 전 과정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대규모 관광·레저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핵심 계약 체계를 마련하는 업무로서, 사업시행자와 공공 측 계약상대방 사이의 권리·의무, 사업추진 일정, 임대차 구조, 인허가 및 개발 관련 전제조건, 계약 종료 시 처리, 각종 위험배분 등 다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계약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주요 법률 및 실무 이슈를 검토하고, 각 계약서의 문안 협상과 최종 체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본 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 주요 계약의 체결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2. 본건의 특수성 및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본건은 단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넘어, 공공이 보유한 개발부지를 전제로 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서 사업협약과 임대차계약이 상호 긴밀하게 연동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사업협약과 임대차계약 사이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시행자의 투자 안정성과 사업 실행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 측의 관리·감독 필요와 공익적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또한 본건에서는 사업기간, 착공 및 개장 관련 일정, 이행보증, 불가항력, 협약 변경 절차, 원상회복, 계약 종료 시 효과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 조항들에 대하여 법률적·상업적 관점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관련 법령과 공공개발 실무를 바탕으로 계약 문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계약서 간 구조적 정합성과 조항별 위험배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계약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 수립, 쟁점 정리, 문안 조정 및 최종 체결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3. 의의 본건은 국내 주요 개발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 웰빙·관광개발사업의 토대가 되는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 부지 개발, 장기 사업기간, 인허가 및 투자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프로젝트에서 사업협약과 임대차계약의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체결까지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대규모 개발사업 및 민관 연계 프로젝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관광·레저 인프라, 외국인투자 및 복합개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업 목적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진혜인, 김유, 김지수, 고현주, 이시윤
2026. 03. 18
공정거래
[공정거래] '네트워크 병원'에 가맹사업법 적용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의료인 A(이하 '피고 A')와 B(이하 '피고 B', 피고 A와 피고 B를 총칭하여 '피고들')는 유명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를 운영하는 MSO법인 C사(이하 '원고')와 컨설팅 용역계약 및 브랜드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의 지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 과정에서 C사는 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컨설팅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병원 운영에 개입하면서도 가맹사업법상 각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진료차트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오히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계약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브랜드사용계약상의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A와 원고 사이의 소송(이하 '피고 A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A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바른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소송(이하 '피고 B 사건') 1심에서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진료차트 무단 열람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와 원고의 진료차트 열람행위의 정당성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각 계약에 가맹사업법 적용되기 위하여는 △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어방식에 따른 상품 및 용역 판매, △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어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처방 내용까지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던 점을 토대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 A 사건 항소심 법원은 의료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 B 사건 1심 법원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진료차트 무단 열람행위와 관련하여서도, △ 계약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 피고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바른은 원고의 위 주장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원고의 진료차트 열람행위가 계약상으로든, 의료법상으로든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피고 A 사건의 항소심과 피고 B 사건의 1심 모두 원고의 귀책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두 사건 모두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을 통하여, 의료업 분야라는 이유만으로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를 운영하는 MSO법인은 사업구조에 가맹사업법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를, MSO법인을 통하여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자신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상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백광현, 오지현
2026. 03. 18
공정거래
[공정거래]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 미교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A사') ㄴ. 사건의 배경 A사는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도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프로버 칠러'에 관한 고유기술 및 노하우를 갖춘 회사로서, 칠러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른 반도체 장비 제조사(이하 'B사')와 사이에 프로버 칠러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프로버 칠러를 개발, 공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B사는 반도체 제조사와의 업무 협의를 위시하여, 하도급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A사에게 프로버 칠러의 배관 도면, 파트리스트를 비롯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A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는데, B사는 A사의 프로버 칠러 공급이 완료된 후 돌연 A사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한 후 자신의 자회사를 통하여 프로버 칠러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바른은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B사는 자신이 제조하는 장비에 사용되는 프로버 칠러의 제조를 A사에게 위탁한 자이고, A사보다 규모가 큰 사업자이므로, A사와 B사 사이 체결된 프로버 칠러 개발 및 공급계약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이 적용됨 2) A사가 B사에게 제공한 배관 도면과 파트 리스트는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자료들을 만약 경쟁사가 입수할 경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상 우위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자료들은 A사가 수년 간 냉동공조 기술 분야에 종사하며 터득한 노하우가 담긴 자료들로서 A사를 통하지 않는 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들일 뿐 아니라, A사는 위 자료들의 접근 인원을 제한하고 비밀임을 표시 및 고지하는 등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였으므로, 위 자료들은 하도급법 제12조의3에서 말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함 3) A사가 B사와 사이에 체결한 공급계약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A사가 B사에게 제공한 배관 도면과 파트 리스트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이상 B사는 A사에게 이러한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B사는 어떠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고 단지 메일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았음 4) 따라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A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A사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야 하고, 특히 하도급법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법을 정해 두고 있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위시하여 수급사업자의 고유한 기술이 담긴 자료를 무분별하게 제공받는 행태를 막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B사의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 2. 판결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A사와의 하도급거래관계에서 A사에게 배관 도면, 파트 리스트와 같은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B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B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A사와 B사 사이 체결된 계약은 매매계약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른은 이에 대하여, B사가 계약 체결 후 구체적인 사양이 기재되어 있는 발주서를 발송함으로써 A사가 프로버 칠러의 제조에 착수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A사와 B사 사이 체결된 계약은 제조위탁계약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을 면밀히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하도급거래관계에 있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눌려 원사업자의 요구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겨를이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이 모르는 사이에 원사업자에게 흘러들어갈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하도급법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은 이 사건에서 A사를 조력해 B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와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이 엄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원사업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공정위가 바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내린 결론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원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수호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백광현, 정영훈, 한원철
2026. 03. 18
건설·부동산
[일반상사·민사소송] 데이터센터 전력사용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됐음에도 계약 유효 확인을 구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한국전력공사 ㄴ. 사건의 배경 A사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건립 이후에 필요한 전력사용계약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는 전력을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허가서를 일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된다고 정하였는데, A사가 기한까지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ㄷ. 소송 내용 A사는 계약상의 해제조건이 신의칙 위반, 금반언 원칙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공사 지연으로 전기공급이 지연되므로 건축허가서 미제출로 계약이 실효될 수 없으며, 계약이 실효되면 막대한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큰 장애를 받게 된다는 점을 들면서 전기사용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 2. 결정 A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3. 결정의 근거 계약상 건축허가서 제출기한 위반시 계약이 실효됨이 명시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신의칙 위반, 금반언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변전소 공사 지연이 있더라도 건축허가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계약상 명시된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계약이 당연 실효되었다는 민법상 원칙을 강조하고, 전력사용계약의 기능과 다른 전기수요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해제조건이 법령위반일 수 없음을 강조하였음. 5. 결정의 의미 계약상 해제조건의 해석 적용을 명확히 하였고, 유사한 해제조건을 계약에서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용계약 실무에서 불안정성을 해소한 점에 큰 의미가 있음. ㅁ 담당 변호사: 고영한, 이응세
2026.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