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2. 10.경 건설공사현장에서 가설재 설치공사를 하던 중 낙상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채로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으로서 여러 인부들을 통솔하여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은 근로복지공단(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른은 항소심에서부터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쟁점과 바른의 역할 특정 작업에 전문성을 가진 인부들이 팀을 이루어 건설공사현장에서 관련 작업을 수주하는 경우, 통상 위 인부들 중 가장 경력과 연륜이 높은 사람이 '십장(什長)'으로서 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십장(什長)이 체결하는 일명 '품떼기계약'은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노무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품떼기계약의 혼합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인부들을 통솔하는 십장(什長)이 산업재해보상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십장(什長)의 역할에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적인 측면과 종속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바른은 ① 자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②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누가 하는지, ③ 노무제공의 대가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원청과 하청, 원고의 팀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질의응답과 자료수집을 통해, 실질적인 측면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판결의 의의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위 바른의 주장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 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써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과 품떼기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갖춘 개인사업자였다는 사정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의 증명은, 결국 얼마나 치밀하게 당시 현장을 재구성하여 실체적인 근로관계를 법정에서 현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바른의 역량 덕분에 원고는 제1심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 02. 19
IP 자문 및 송무
[지식재산] 매장 내 음원 재생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공연권 침해를 인정받으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라고 함) ㄴ. 사건의 배경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는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같은 디지털 음원파일을 제공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한 뒤, 피고 매장들에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피고 매장은 이를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였습니다. 음저협은 위 재생행위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연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한 음원이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여 공연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구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위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는데, 피고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판매용 음반'은 그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의 복제물에 불과하여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저장된 음원파일은 복제물이 아닌 별도의 음반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증하며, 위 음원파일은 공중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정된 음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음원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할 당시 이 음반은 시중 판매가 아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고정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를 매장에서 재생하는 건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디지털 음원의 성격은 구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공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5. 02. 19
가사/상속 소송
[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및 나머지 상속인 몫의 취득세를 대납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
1. 사건 개요 바른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를 대신하여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등록세 포함)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1심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등 관련 사건을 통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 대상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등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에서 피고가 부담할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비록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하면, 추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지분이 소급하여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나마 취득하였던 공유지분 취득의 효과 자체가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에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상속분을 취득하는 순간 각 상속인은 자신이 (잠정적일지망정) 취득하였던 법정상속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이를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상속인이 있다면, 추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다릴 것없이 곧바로 구상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채택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상금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대법원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에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출재로 다른 공동상속인을 면책시킨 경우 법적상속분에 상응하는 대납 세금을 구상할 수 있고,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는 무관한 절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심 판결 선고 전 대법원은 바른이 주장해 온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판결, 즉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 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을 선고하였고, 바른은 위 판결을 원용하여 기존의 주장을 강화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5. 02. 19
금융형사
[금융형사] 증선위에서 600억 원대 '회계분식' 혐의로 고발된 상장회사 전 대표이사를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되도록 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2022.경 보유 주식을 대기업 계열사에 매각했는데 600억 원 대 '회계분식'이 수년간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조사,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형사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척이었던 전 대표이사가 상장을 위해 지인들을 재무담당자로 채용하여 회계분식을 한 것이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2019년 부도위기에서 경영에 다시 복귀한 뒤에도 회계담당자가 바로 퇴사해 버리고 전문성이 없는 회계담당자가 보고해 주지 않아 기존의 회계분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재무제표에 사인을 했습니다.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도 회계분식을 전혀 적발해 내지 못하였고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실사를 했음에도 회계분식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는 회계분식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는 회계분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계분식' 및 관련 형사사건 대응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 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단계의 대응 및 고발 후 검찰 수사대응까지 위임하였습니다. 2. 바른의 변론내용 금융당국 단계에서 '회계분식이 된 재무제표에 사인을 한 대표이사가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금융감독원 문답,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담백한 사실에 기초해 고의가 없었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대면 변론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지만, 대표이사였고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전 대표이사가 회계분식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고발 이후에도 증거수집에 철저를 기한 결과, 전 대표이사가 경영권 장악을 위해 작성해 둔 서류를 추가로 발굴하고 의뢰인이 경영권을 잃었던 객관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한 참고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비로소 검찰은 의뢰인이 본건 ‘회계분식’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3. 결과와 의의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기 전 초기 단계에 바른을 찾아와 실체진실을 모두 밝히고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바른을 믿고 신뢰한 결과, 금융당국이 600억 원대 회계분식의 책임이 있다고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어 회계분식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 02. 19
금융형사
[기업형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설계회사 임원들을 모두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2019.경 200억 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의뢰인 회사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당초 협의했던 금액에 민원해결 비용 등을 포함한 속칭 UP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해당 금액을 현금화해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해당 사실을 국가기관에 제보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는 등 실체관계가 대략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 임원들은 고발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경험상 자금을 조성하여 전달한 것이므로 압수수색과 형사기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반부패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 1) 임원들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고, 2) 의뢰인 회사와 자금을 조성한 하도급업체들이 압수수색되지 않도록 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변론내용 바른은 수임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분석해 본 결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사팀 결재라인 전부를 상대로 실체관계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으니 선처해 달라는 변론을 진행했고, 통상적으로 자금원 규명에 2 ~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의뢰인과 협력하여 금융자료를 포함한 자금원 조성 및 전달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정리해서 임의제출하였고, 자금원 조성 및 전달에 대한 임원들의 진술서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임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였고, 바로 발주처 및 그 자금을 전달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사가 성공하자, 검찰은 의뢰인 회사처럼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뇌물 등으로 사용될 자금을 조성한 업체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실현에 부합하고 향후 진행될 반부패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바른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3. 결과와 의의 의뢰인 회사는 사건 초기에 바른을 찾아와 향후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바른을 믿고 실체진실을 모두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결과,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았고, 임원들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형사절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증거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제출하고 정확한 사실만 진술한 결과 기소된 피고인들이 의뢰인 회사 관련 증거에 모두 동의하여 의뢰인 회사의 임원들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2025. 02. 19
조세
[조세] 영업권과 부동산의 별도 양도 시 영업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끈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과세관청인 피고로부터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6,021,150원을 추가 결정·고지받고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A(원고) ㄴ. 사건의 배경 A는 2012.경부터 동업자들과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온 자로서, 2018. 4. 4.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2018. 4. 12. 위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2019. 11. 20.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부동산을 86억 원에 매도하는 한편, A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동업자들은 2019. 12. 11. 주식회사 B에 장례식장 영업 일체를 32억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 영업권 양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60%)에 해당하는 1,865,370,000원(이 사건 분배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영업권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분배액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A가 신고한 86억 원에 이 사건 분배액을 가산한 10,465,470,000원으로 산정하여 2023. 9. 7. A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6,021,15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고, A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28. 기각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A는 피고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영업권 양도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추가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76,021,150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4구합66748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A가 이 사건 조합과 별개의 경제주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해 왔고, 이 사건 영업권을 처분하려면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272조)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 주체는 A 개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이며,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권 양도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었으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원칙상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A에게만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A에게 한 양도소득세 1,076,021,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 경위, 각 소유 관계 등을 상세히 밝히고, 과세실무례와 하급심 선례를 원용하여 이 사건 영업권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아니므로 그 양도 대가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른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A에 대한 양도소득세 1,076,021,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소득세법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한 올바른 해석에 따라 조합의 영업권 양도와 개인 소유 부동산 매각을 별개의 거래로 인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제한하고, 사업용 부동산과 영업권 양도 시 과세 기준을 한층 명확히 하였으며, 공동사업장 과세의 형평성 원칙을 확립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25.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