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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회사가 한국 B회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골프 코스 설계 용역대금 청구 국제중재 사건
최근업무사례
2011-03-07
미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
연예 및 방송산업 관련
A
회사가 한국의 건설 관련
B
회사와
2009
년
5
월 중국 베이징 근교 골프장에 대한 골프 코스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
한국 회사가 용역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
미국 회사는
2010
년
9
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 중재를 신청하여 현재 위 중재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법무법인 바른은 위 국제 중재사건에서 미국 회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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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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