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은 대표발기인으로서 솔본벤처투자㈜, ㈜동양창업투자,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8개 기관투자자와 함께 2010년 3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부국퓨쳐스타즈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인수합병(M&A) 대상은 녹색기술, 첨단 융합, 고부가서비스 산업 등의 강소기업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설립을 위하여 제반 관련 법규 검토, 주주간 계약서 및 정관 등 각종 서류 작성, 회사설립 등기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전글

대한민국과 대한주택공사 간의 미군기지 사용계약 관련 부당이득금소송

2011-03-30

다음글

GE가 국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들에 대한 자문

2011-03-07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