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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동맥 절제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과 병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1. 판결요지
 
의료진이 잘못된 혈관을 절제한 과실로 인하여 과다출혈을 일으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고, 다만 망인의 신체적 특성, 망인이 기왕에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었던 점,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의료진과 병원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
 
2. 사실관계
 
대학병원 비뇨기과의 복강경을 이용한 신적출술 시행 중 의료진이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하고 절제하여 환자에게 동맥석동맥성 출혈을 일으키고, 통상적인 신절제술에서 절제되어서는 안되는 상장간막동맥 또한을 절제한 과실로 환자가 과다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수술을 시행한 의사 및 대학병원을 상대로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기왕치료비,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위 판결은 대학병원의 수술 도중 잘못된 혈관을 절제한 경우 환자의 사망과 수술상 과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환자가 신장암 1기를 앓고 있는 등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의 여명이 단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60세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점에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및 일실수입의 산정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