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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과다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1. 사건 개요

상장회사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주주간 계약에 주식 매매대금인 58억 원의 3배 가까이 되는 146억 원의 위약벌 약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여 제1심과 제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나, 상고심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피고를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4511 위약벌 청구

 

3. 판결 의미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가서 논의한 후 소부로 되돌아와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되었을 정도로 대법관님들의 깊은 검토를 거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법률신문 2015. 12. 24.6면 톱기사로 “계약금의 3배 육박 위약벌, 전부 무효” 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지만, 그 취지가 전부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 무효라는 것입니다. 판결의 정확한 문구는, “원심의 판단에는 공서양속에 반한 위약벌 약정의 효력·범위 및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그 무효사유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약벌에 관해서는 종래 과다하게 약정되어도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위약벌 약정이 과다한 경우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과다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라도 무효라고 주장을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파기환송한 배경에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상고이유서에서 위약벌,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하여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 판례, 학설을 들어 깊이있는 언급을 한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4. 언론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556&kind=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