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안의 개요

ㅇ 중견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 결정의 요지

ㅇ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혐의 또는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하였습니다(심사관 전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혐의’ 결정
- 하도급대금 미지급: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 제4호 및 제53조의 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결정


□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ㅇ 하도급법의 문언 및 집행 실무상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거나 일부 금액을 보류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ㅇ 특히, 수급사업자의 현장관리 부실, 공사중단, 하자 발생 등을 이유로 당사자들 간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수급사업자의 태도변화로 하도급법 위반이 성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대금 조정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입증하였고,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내렸습니다.
①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미지급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공사가 중단되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였음
② 수급사업자의 현장관리 부실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수반된 사고가 발생하였음
③ 일부 공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여 원사업자가 대체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었음
④ 원사업자는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하자로 인한 재시공 비용을 부담하였고, 이에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