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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은 A 손해보험사, A 손해보험사의 대주주 및 임원들이고, 피신청인은 금융위원회입니다.

신청인들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A 손해보험사에 부과한 경영개선명령,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러한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신청인들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항고심에서는 신청인들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기는 하나,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각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등,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및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들에게 각 처분에 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보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파산 방지 등의 공공복리가 더 큰 것으로 보여, 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금융위원회의 A 손해보험사에 대한 처분의 경위와 적법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본안 소송에서의 신청인들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목적과 취지, 처분의 집행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집행정지 신청 관련 결정례를 분석하여 1심 결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구두변론을 통해 위와 같은 쟁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1심 결정을 뒤집고 항고심에서 승소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담당변호사: 최영노, 한서희, 이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