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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학교법인의 전신(前身)인 재단법인은 1925년 그 설립자로부터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다수 토지를 기부 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6⋅25 전쟁으로 인하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된 사이 국가가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일부 토지들에 관하여 권원 없이 국(國)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미등기 상태인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위 사건에서 계쟁 토지들의 토지조사부, 구 토지대장 뿐 아니라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분배농지부용지, 상환대장, 보상신청서 등 농지분배와 관련된 문서의 기재 내용을 연구하여 6⋅25 전쟁 이후 지적복구된 각 토지의 분할, 환지, 지목변경 등 경위를 밝히고, 등기권리증, 폐쇄등기부 등의 기재 내용을 통해 각 토지의 등기변천을 설명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승계 취득한 의뢰인이 계쟁 토지들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 구 농지개혁법,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변천을 통해 국가가 매수하여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었던 토지라도 이후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점, △ 구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개인 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 점, △ 하천법 관련 조항에 비추어 지방2급하천의 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시·도지사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는 인정될 수 없는 점 등 법리를 개진하여 국가의 소유권 주장 및 등기부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설립자가 소유하였던 각 사정토지로부터 분할 또는 환지된 계쟁 토지들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계쟁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귀속절차를 거쳐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의뢰인은 국가를 상대로 나머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국가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면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법원이 ‘국가가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와 같이 국가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고, 국가가 막연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제방·하천 등으로 변경된 때부터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쉽게 수긍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증명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성훈, 유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