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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024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를 받은 종합건설업체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5년 하반기에 조달청(LH수요)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는 중견 종합건설업체로, 2024년에 의뢰인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 근로자의 사망을 의뢰인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하여 종합건설업체 평균의 3.42배에 달하는 2024년도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을 의뢰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바른은 이 사건 수임한 후 위 2024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의 정지를 구하였습니다.

2. 결정
집행정지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25. 8. 6.자 2025아12496 결정)

3. 결정의 근거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뢰인에 대한 2024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본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행정/조세그룹(담당변호사 박성호, 손주영)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처분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가 극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등 관련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해당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은 의뢰인의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그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행정/조세그룹(담당변호사 박성호, 손주영)은 작년에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국내 로펌 최초로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다시 국내 로펌 최초로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의 집행정지 결정도 이끌어냈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산업재해로 인한 건설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공사수행능력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분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내 로펌 최초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