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원고 겸 항소인(아내)
원고와 피고는 약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집에서 쫓아내어 원고가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허리통증으로 처가에서 지냈기 때문에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은 사실혼 관계 파탄에는 원, 피고 쌍방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재산분할비율도 10%만 인정한 사건입니다.
2.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바른은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되었고,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신고 거부,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가하다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를 내친 축출이혼이라는 점, 법률상 혼인관계였다면 피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축출이혼이라는 점이 재산분할비율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재산분할비율을 상향하여 항소심에서는 억대의 1심 재산분할액을 2배 넘는 금액으로 증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사건은 사실혼 유지 기간이 4년으로 비교적 짧은 데다가, 피고가 혼인 전부터 형성한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축출한 점을 강조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적절한 소송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