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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이하 A사)는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 공장에서의 클린룸 구축, 웨이퍼 공정장비 시공지원, 정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A사는 발주자인 반도체 회사로부터 반도체 공장 내 기계설비 공사 수행을 도급받았고, 이 중 일부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인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A사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고 B사가 투입할 인력의 인건비 또한 직접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인력을 적시에 조달하여 투입하지 못하였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A사는 본래 B사의 인력으로 진행되었어야 할 공사를 상당 부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되자, B사는 돌연히 A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결과 및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의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발주자와 A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용도가 노무비 및 장비비 지급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A사가 B사와의 하도급계약 관계에서 노무비 및 장비비를 직접 부담하였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바른은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 발주자가 A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노무비 및 장비비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고, A사는 B사와의 관계에서 노무비 및 장비비를 전액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A사에게는 B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을 개진하면서, △ B사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계약의 체결로 나아갔다는 점, △ 실제로 B사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A사에게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하도급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규정을 이른바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는데(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누7099 판결 참조), A사가 B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므로 자칫 공정위가 A사가 하도급법 제6조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A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른은 A사가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 및 B사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의 경우가 하도급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바른이 이 사건에서 A사를 조력한 방식은, 차후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 존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유의미하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