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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산하에 학생군사교육단을 두고 있는 학교법인(원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학생군사교육단의 예비역 교관인 A(참가인)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임용평가를 통하여 A와 2차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3번째 재임용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원고는 A에게 '재임용평가 기준점수 미달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A는 위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A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원고의 A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학생군사교육단 규정은 교관을 '해임'할 때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당초 약정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이루어지는 '갱신거절'은 해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A가 담당한 기수의 탈단율이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인 점, A에 대한 수업평가 점수가 다른 교원의 평균점수에 크게 미달한 점, 후보생들의 진술서 등에서 탈단의 주요 원인으로 A의 강의 부실 등이 지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A에게 책임을 물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해임'과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법적 성질이 다름을 지적하면서 근로계약 갱신거절 시에는 해임 관련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A의 구체적인 업무 해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학생군사교육단 탈단율 통계, 수업평가 점수, 후보생들의 진술서 및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제시하고 관련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A에 대한 갱신거절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갱신거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재심판정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인 학생군사교육단 교관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있어, 해임 관련 내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바른은 원고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충실히 주장·입증함으로써,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 법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바른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성훈, 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