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나. 사건의 배경대학원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에서의 부적절한 관계(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를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심사 청구 내용
해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법함이 있고, 또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시효가 지났으며, 해당 교원 본인은 위 대학원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위촉되었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① 해당 교원은 본래 소속 기관이 위 공공기관(대학원대학교)이 아닌 OOOO연구소인 점, ② 위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지위를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대학원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면직)하게 되는 점, ③ 해당 교원의 보수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역시 위 연구소에서 처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해당 교원의 본래 소속 기관이 위 공공기관(대학원대학교)이 아닌 OOOO연구소이고, ② 위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고등교육기관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함께 상실하게 되며, ③ 나아가 해당 교원의 보수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역시 위 연구소에서 처리되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해당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교원, 소위 전임교원의 법률적 의미와 그 인정기준 등을 제시하면서,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영찬, 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