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 사건의 배경대학원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에서의 부적절한 관계(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를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 심사 청구 내용
해임처분을 받은 교원은, 징계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법함이 있고, 또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시효가 지났으며, 해당 교원 본인은 위 대학원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위촉되었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해당 교원은 본래 소속 기관이 위 공공기관(대학원대학교)이 아닌 OOOO연구소인 점, ② 위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지위를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대학원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면직)하게 되는 점, ③ 해당 교원의 보수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역시 위 연구소에서 처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해당 교원의 본래 소속 기관이 위 공공기관(대학원대학교)이 아닌 OOOO연구소이고, ② 위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고등교육기관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함께 상실하게 되며, ③ 나아가 해당 교원의 보수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역시 위 연구소에서 처리되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해당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교원, 소위 전임교원의 법률적 의미와 그 인정기준 등을 제시하면서,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영찬, 김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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