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소년 피고인
나. 사건의 배경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다른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 소송 내용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2. 결정
항소심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법원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의뢰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 당시 청소년으로 가치관이나 성적 관념이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심리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향후 적정한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성적 관념을 갖추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한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에서 피상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가 소년인 의뢰인의 교화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1심 이후의 의뢰인의 심리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내역, 가족의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 의뢰인의 학업·생활 환경 변화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형사처벌 없이 교정될 수 있다는 실질적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위 결정은 중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소년 형사사건에서도, 범행 당시의 미성숙성, 사후 반성 및 상담·재활 노력, 피해 회복, 실질적인 보호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등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절차를 통한 교화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용하, 정예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