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뉴스토마토는 합리적 이유와 보상 없이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에 따른 차별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 판단한 대법원 선고를 보도하며, 바른 정상태 변호사의 코멘트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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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법 위반" 첫 판결 -2022.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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