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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 정양훈 변호사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계약서 상 e쿠폰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부당하다'며 가맹점주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사례가 조선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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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로펌의기술] bhc ‘e쿠폰’ 취급 강제는 부당한 강요 행위… 공정위 결정 지렛대로 가맹점주 권리 보호한 법무법인 바른 -2022.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