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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분에서 제외하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응세 변호사가 8월 5일자 ‘저작권법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 이라는 제목 하에 전자신문 기고를 통해 “‘저작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제공할 목적 없이 복제하고, 실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개정안 제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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