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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웅 변호사가 중국로펌 北京德和衡律事所에 파견돼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관련 등에 관한 업무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2014.10. 1. ~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