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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주 변호사는 2016년 3월 3일 코엑스 300호에서 열린 「국가계약법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위한 대토론회」(주최 : 한국MICE사업협동조합)에 참석하여 “국가계약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기주 변호사는 최근 행정조달계약 체결 관행 및 그에 대한 문제점과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미시적인 시각에서 국가계약법상의 절차와 요건의 준수 여부를 통해 사후정산조항의 효력 유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시각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행정조달계약의 체결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