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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주 변호사는 2016년 4월 5일 하나은행 인터내셔널PB센터에서 열린 바른상속신탁연구회 제33회 세미나에서 ‘국제상속 시 준거법 선택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문기주 변호사는 한국·중국·일본의 각 상속법 중 상속인의 범위와 그 순위, 법정상속분, 유언의 종류와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며,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의 상속법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국제상속 발생 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