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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정인진 변호사)는 2016년 5월 12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제34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및 상속신탁연구Ⅱ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34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는 문기주 변호사가 일본의 ‘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의 소개 및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가업승계에 있어서 유류분에 관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세미나에 이어 상속신탁연구회는 상속신탁연구Ⅱ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 상속신탁연구Ⅰ권 발간에 이은 두 번째 논문집으로 가사·상속 부분과 신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사·상속 부분은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상속등기와 유증의 집행’ 외 6편의 논문으로, 신탁 부분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외 7편의 논문으로 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12월에 발족한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말에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보도기사>
머니투데이: "후계자에 가업 물려주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세계일보: "원활한 가업 승계 위해 '유류분 특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