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1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바른 상속신탁연구회의 김상훈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제하의 발표에서 ‘유언대용신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언 상속과의 차이점, 유류분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신탁을 통한 상속’은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가업승계 방안으로, 유류분(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재산상속지분) 적용을 피하면서 상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가업승계가 목적인 경우, 기업 오너 본인이 치매에 걸린 경우, 공익사업에 기부하고 싶은 경우 등 실제 기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유언대용신탁’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상속신탁’전문가인 김상훈 변호사는 “민법 해석상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언대용신탁이 앞으로 자산가들의 가업승계 및 상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교 변호사는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을 발표했습니다. 보편적 유언상속법인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유언이 가진 한계(엄격한 형식요건, 유언 법정주의, 사후 효력 발생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