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진 변호사는 지난 23일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열린 ‘제1회 기업현장 문제해결 워크숍’에서 중견기업 Young CEO를 대상으로 ‘기업경영과 관련한 배임죄’에 관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전글

백광현·최예은 변호사,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VERTICAL AGREEMENTS AND DOMINANT FIRMS 2018-한국 섹션 공저

2018-08-27

다음글

법무법인 바른, 한국마이크로시스템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협약(MOU) 체결

2018-08-27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