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정양훈 변호사는 2019. 10. 19.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개최된 2019 ACA(Asia Competition Association: 아시아 경쟁연합) Annual Conference에서 한, 중, 일 경쟁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Problem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antitrust/competition proceedings in Asia(아시아 반독점/경쟁 절차상 문제 및 잠재적 개선)” 세션의 Panelist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ㅇ 한, 중, 일 경쟁법 정책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ACA는 매년 개최되는 연차총회를 통해 경쟁법의 최근 집행 동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의 장을 열어 왔으며, 올해는 “최근 아시아의 경쟁법과 정책상의 발전(Recent Development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Asia)”을 주제로 2019. 10. 19.~10. 20. 양일간 연차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정양훈 변호사는 ① 최근 사건 수가 폭증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사건에 공정위의 심도 있는 조사·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법정손해배상, 디스커버리 등의 도입을 통해 사법적 구제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등에 일부 조사권한을 위임하거나 조정원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② 공정위 의결의 1심 대체적 기능, 당사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간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교호신문제도를 도입하여 심의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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