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변호사가 2019. 12. 21. 한국특허법학회 제86차 세미나에서 '방법발명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특허법학회는 국내 특허법분야에서 100명의 저명한 판사, 변호사, 교수, 특허청 재직자들로 구성된 학회이고, 매년 수 차례 내부세미나와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응세 변호사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제3자가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것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에 관하여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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