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영 변호사가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보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0.9.18.~2022.9.17.입니다.

이전글

백광현 변호사, K쇼핑(케이티하이텔)에서 ‘대규모유통업법과 유관 법령의 내용과 사례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 진행

2020-11-23

다음글

백광현 변호사, 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하도급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규제와 실무적용’ 교육

2020-10-26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