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023. 3. 2.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유진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웨비나에서는 최영노 변호사(조각투자 사업의 전개 방향), 한서희 변호사(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안), IOTrust 유민호 이사(STO와 블록체인, 그리고 지갑의 역할)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날, 전자증권법 개정 이전에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발행과 유통을 하는 경우에도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미러링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시보기 링크]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및 뉴비즈니스 법적 쟁점 웨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