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김미연 변호사가 2023. 6. 8.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 '2023년 소비자를 위한 식품 표시제도·손해배상 쟁점'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첫 번째 발제(미국 식품법상 네이밍 원칙과 이미테이션 푸드의 관계)에서 김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형과 정의에 대한 원칙과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한다며,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방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식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표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글

김미연 변호사,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대체식품 표시제도 마련에 관한 법률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

2023-07-12

다음글

마성한 변호사, 대한변협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

2023-07-12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