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변호사가 KBS 특별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5. 12. 31.까지 2년입니다

 

특별인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의 인사위원회 절차 중 1심에 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인 경우에 한하여 재심에 해당하는 심의를 담당하며,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전글

문기주 변호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위촉

2024-02-15

다음글

조동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장 연임

2024-02-15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