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희 변호사가 2024년 11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증여예시ㆍ의제규정의 보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기재부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변칙 증여 행위는 절저히 적발해 과세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변칙 증여를 방지할 수 있는 법령안을 연구해 개별 증여 규정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마련 등 향후 정책 결정에 참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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