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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의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기타건설업체를 대상으로산정·통보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등 공공공사 입찰 및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안전지표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경 조달청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을 개정하면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감점 폭이 확대되어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까지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결과책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단 한 건의 사망사고가 가중평균 산정구조상 최장 3년에 걸쳐 해당 건설업체의 입찰 및 수주 경쟁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는 해당 건설업체의 경영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경제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강화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와 건설업체의 법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의미 있는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션 1]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의 개관과 연혁, [세션 2]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인한 건설행정 분야 리스크 관리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세션 3]에서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 등 해당 건설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으로 공공공사 입찰 및 수주 경쟁력에 미칠 타격, 그에 따른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우려하시는 건설업체를 비롯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가신청] 대한경제×법무법인 바른 공동세미나 '강화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와 건설업체의 법적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