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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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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법무법인 바른의 국제중재팀은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미국중재협회(AAA/ICDR), 싱가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 세계 주요 중재기관에서의 다양한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외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 및 자문해 왔습니다. 바른의 국제중재팀 변호사들은 외국문화 및 국제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 유창한 외국어 구사능력, 효과적인 국제 협상능력, 풍부한 국내외 분쟁 해결 실무 경험을 통해 분쟁의 전 단계에 걸쳐 고객을 위한 효율적이고도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유 외국변호사를 필두로 약 15명의 국내외 변호사가 국제중재는 물론 국제소송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분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 및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 분쟁
- 해외투자, M&A, 합작투자 관련 분쟁
- 국제상사거래, 물품공급계약, 물품매매계약 관련 분쟁
- 기술 및 라이센스 관련 분쟁
-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
- 스포츠 중재
- 국제투자조약 중재
- 외국판결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국제소송

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