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국제분쟁팀은 국제분쟁 협상 및 소송 수행에 특화된 능력을 갖춘 강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the only game in town"을 표방합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바른의 국제분쟁팀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세계 주요 중재기관인 ICC, SIAC, HKIAC, LCIA, LMAA, AAA/ICDR, KCAB, CAS 등의 중재규칙에 따라 국내외 고객들을 대리하며 폭넓은 산업군에서 발생한 국제중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고도로 전문화된 미국 ITC 소송, 연방 및 주 법원 소송 등을 수행한 탄탄한 경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적 자원 및 네트워크 보유
바른의 국제분쟁팀은 M&A, 건설, 중공업, 조선, 국제물류 및 상거래, IT,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당사자인 외국에서 진행되는 중재나 소송, 외국 기업이 진행하는 국내에서의 소송이나 중재 등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구성원을 바탕으로 전세계 각지의 로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맞춤 법률서비스의 제공
바른의 국제분쟁팀은 고객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효율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i) 외국 법원 판결 또는 국제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업무, ii) 대규모 국제소송 및 중재 사건에서 e-Discovery를 포함한 자료제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Legal Player를 표방하는 The Only Game In Town
바른의 국제분쟁팀은 고객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성과 융합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통하여 "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중심의 "Legal Player"를 표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