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 변호사는 198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200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1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을 연구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회사법연구 등의 담당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2009년 법무법인 바른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여 현재 부동산/조세·행정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판사 재직 시절 주로 민사 부문을 맡아오다가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계기로 형사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형사재판장으로 판사 경력을 마쳐, 민사와 형사 부문에 두루 조예가 깊습니다. 바른에 합류한 후에는 중소기업 제이브이엠의 키코옵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맡아 키코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내고, KT의 금호렌터카 인수 작업에 참여하는 등 회사법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