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A재단

ㄴ. 사건의 배경
A재단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된 사안에 관하여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탁관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가 금지될 수 있음을 이유로,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거부의사 표시에 따라 제3자의 변제가 금지되었다는 등으로 판단하면서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불수리결정'). 이에 A재단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A재단의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원심법원은 제3자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는 법정채권·채무 관계에도 적용되는데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만으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탁관의 이 사건 불수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재단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고 항고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공탁관의 이 사건 불수리결정을 취소하면서 A재단의 공탁신청을 수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2. 판결
항고심 법원은 공탁관이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를 이유로 이 사건 불수리결정을 한 것은 그 불수리결정의 당부를 떠나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고심 법원은 민법 제469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채권·채무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항고심 법원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민법 제469조의 체계 및 민법의 다른 조문들과의 해석을 고려할 때에 정당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공탁관의 이 사건 불수리결정 및 원심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항고심 법원은 △ 많은 나라들에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점, △ 우리 민법이 입법자의 결단으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면서 그 제한 사유를 예외로 정하고 있는 점, △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를 채권자의 반대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민법 제469조 제2항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69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 항고심 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비교적법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 민법의 다른 조문들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 역시 '당사자들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 이 사건 불수리결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특수성이 아닌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고심 법원은 바른의 위 주장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결정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 부분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최초로 그 의미(=당사자들의 합의를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로서, 향후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문제되는 공탁 사건 등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