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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들(학교법인 A, 그 이사장이었던 망 B의 상속인들, C)

ㄴ. 사건의 배경
학교법인 A의 행정실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망 B, 피고 C가 채무자로 기재된 6개의 처분문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근거가 된 6개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에 따라 문서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위 처분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기재된 필적은 모방필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문서의 형상에 이례적인 특이점이 관찰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변제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서에 감정이 추가로 진행되었으며, 감정인은 이에 대해서는 자필임이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나2032769 판결

3. 판결의 근거
제1심법원은 6개의 처분문서에 대한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1)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점, 2) 감정인이 모방필적의 존재와, 문서의 이례적인 특이점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점, 3) 원고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기도 한 점, 4) 소송계속 중 법원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한 감정이 가능함에도 임의로 진행한 사감정결과의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5)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현실적으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부분 제1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판단을 통하여, 제1심에서 진행된 감정결과로 인하여 관련 사건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문서의 기재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무권대리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이상 그 이행책임을 무권대리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원고가 금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제출한 6개의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강력하게 다투었으며, 특히 처분문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수사기관의 감정결과가 존재함에도 법원의 필적감정신청 채택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여러 관련사건의 판결이유까지도 분석하여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시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처분문서의 강한 증명력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리(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나아가 설령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