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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용인시체육회장

ㄴ. 사건의 배경
채권자는 2025. 4. 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용인시체육회는 자격정지 시 당연퇴임된다는 규정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이에 채권자는 위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7.자 2025카합10254 결정, 동 법원 2025. 10. 24.자 2025카합10285 결정(신청 전부 인용)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① 채권자의 언어폭력 행위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②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언어폭력의 경우 사안의 경중이나 우발성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로만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양정의 형평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③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회장직에서 자동으로 퇴임하게 되는 규정에 따라 채권자는 사실상 제명 또는 해임에 준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또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이 헌법상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회장직에서 자동으로 퇴임하게 되는 규정 역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징계처분 효력정지 및 보궐선거 절차 중지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언어폭력의 경우 우발적이고 경미한 행위까지 '자격정지'라는 한 종류의 중징계를 하도록 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연결시켜 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전국 시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채권자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에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