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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정부출연연구기관 A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A 소속 기술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정년연장 연구원 임용을 신청하였는데, A는 연구부문 전보조건부 정년연장 연구원 임용발령을 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자신이 정년연장 이후 연구부문에서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향후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A가 자신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연구부문 전보조건부 임용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위 전보조건부 임용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정년연장제도의 취지와 도입배경, 선발절차, 원고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리고 A가 원고에게 동의를 구한 과정 등을 종합하면, 위 연구부문 전보조건부 임용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을 이유로 위 연구부문 전보조건부 임용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임금, 징계, 해고, 인사명령 등 인사노무에 관한 소송에서 다수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바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의 도입 취지 및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기술직 연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연구부문 전보조건부 임용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쳤음을 꼼꼼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