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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노만경, 문기주, 이종화)이 대리한 피고는? 중소기업상품 및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A쇼핑.

② 사건의 배경 : A쇼핑의 직원들 중 일부(이 사건 원고들)는 B사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내부정보를 미리 접하고 위 B사의 주식을사들여 상당 규모의 시세 차익을 취함. A쇼핑은 이들에 대해 윤리강령 및 사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면직’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함)을 내렸음.

③ 소송내용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용,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의 각 결정을 하여 판단이 엇갈렸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으로 이어졌음.


2.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0. 10. 15.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거래 행위는 A쇼핑이 영향을 미치는 협력업체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이자, 일반적·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A쇼핑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본질적으로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해고 및 징계 등에 관한 소송에서 다수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인 A쇼핑을 대리하여 본 행정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위한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펼쳤음.

바른은 구체적으로 ①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부의 특정 지침이 취업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변경 과정에 있어 집단적 동의 요건을 충족한 점, 가사 동의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밝혔으며,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주식거래가 위 지침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무태만,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임을 입증하였고, ③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해당 비위행위의 심각성,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 실추 정도, 원고들의 비위행위 규모, 비위행위와 관련된 원고들의 자진신고 미실시 및 은폐 사정, 유사 사안에서의 해고 사정 등을 입증하였음.


4. 판결의 의미

본건과 같은 해고 기타 징계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장악과 탄탄한 법리 구축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해당 징계의 정당성(또는 부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호소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인바, 다른 어떤 송무사건에 비해 대리인의 역량이 중요함.

본건의 경우, 초심 및 재심 판정에서 서로 엇갈리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팽팽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치밀한 주장과 입증 아래 해당 징계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