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인사/노동, 기업자문일반, 국가계약 및 행정조달, 민·형사 등 다양한 송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하였고, 2009년 법무관을 마친 후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문기주 변호사는 징계와 해고, 임금청구소송 등의 전통적인 인사노무 분야의 사건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문제 된 다수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해 승소하였고, 파견법이나 기간제법 등의 비정규직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합 법무고문, 한국문화재재단, 서울시설공단 및 서울에너지공사의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 고문변호사 등으로도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