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ㅇ 항만하역요금의 상한을 정부 인가요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기로 하는 담합의 존부에 대하여,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 처분결과의 요지

ㅇ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ㅇ 담합의 원인이 행정지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담합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정위 심결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ㅇ 바른은 부당성 판단이 재고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행정지도 등 정부시책, 항만하역시장의 거래현황 등의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① 주무관청은 인가요금의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음
 ② 하역사업자들은 화주, 항운노조간의 거래에서 하역요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없고, 이는 항만부두회사들 간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에서 확인된바 있음
 ③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요금 고시가 있을 경우, 그 제도의 배경을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

ㅇ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담합의 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주장·입증 및 처분결과는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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