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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기쁨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공정거래그룹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 사건 전반을 수행해 온 이기쁨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결 단계부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 글로벌 식품 기업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격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고, 이와 함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공정거래법령 전반의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자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쁨 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함께 학문적 연구도 병행해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제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경쟁법 전공으로 LL.M. 과정(LL.M. in Competition, Innovation and Information Law)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당국의 집행 기준과 경쟁정책 동향을 실무에 반영하며,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도 사업 구조와 시장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15연세대학교 졸업
  • 2018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8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3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경제법 전공)
  • 2024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LL.M. in Competition, Innovation and Information Law)

경력

  • 2018 ~ 2025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26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 면세점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관련 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의결 절차 대응

- 국내외 해운선사들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관련 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의결 절차 대응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판결

-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글로벌 식품 기업 그룹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판결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행정소송 승소

- 자동차 부품업체 M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관련 컨설팅 수행

- 다수의 기업결합 신고 업무 수행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외에도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 대응 및 처분 취소 행정소송 수행

-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및 조달청 의무고발심의 대응 대리 및 자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