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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변호사 : 노만경, 문기주, 이종화)이 대리한 피고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 등 토털 솔루션 업무를 제공하는 ICT 벤처기업 J사.

2) 사건의 배경 : J사는 원청(도급인)과의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프로젝트(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프리랜서 개발자(이하 ‘이 사건 개발자’라고 함)들과 일정기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맺고 노무를 제공받았으며, 당해 프로젝트가 그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위 개발자들과의 이 사건 계약도 종료되었음.

3) 소송내용 : 이 사건 개발자들 중 1인인 원고는 자신이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J사를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복직 확인 및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인 자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2. 판결의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21. 4. 23.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정 개발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점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건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J사를 대리하여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펼쳤음.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인식 여부, ②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개발자들의 용역계약 이행 방식, ③ 프로그램 개발업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수임인의 일정 관여, ④ 이 사건 개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 인사권 행사,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⑤ 지급받은 보수의 성질, ⑥ 이들의 종속성·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개발자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맺고 위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하였음.


4. 판결의 의미

오늘날 노무제공의 형태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프리랜서 개발자들과 단기간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도 여러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지위, 신분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로서, 향후 프리랜서 개발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