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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회사(바른 대리, 피고)는 B회사(상대방, 원고)와 A회사가 생산하는 X브랜드 제품에 관하여 B회사에게 중화권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총판계약에는 B회사가 A회사로부터 월별, 연도별로 최소로 구매해야하는 금액인 ‘최소구매금액’ 조항이 있었습니다. B회사는 최소구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A회사는 B회사에게 계약서에 근거하여 위 총판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B회사는 이러한 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계약의 발효와 관련된 별첨의 조항을 근거로, B회사가 중화권에서 X브랜드 제품 홍보에 투자한 비용, B회사가 C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관하여 A회사를 상대로 15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바른이 주장한대로 ① 계약의 발효와 관련된 별첨의 조항에 “양해한다”라는 표현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또한 별첨의 조항에 관하여 문언의 내용, 취지,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B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해석할 수 없어 A회사의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또한 B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A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A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채무불이행과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B회사의 15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 문언의 내용, 취지, 업계의 관행, 관련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면서, 계약 당시의 상황 및 당사자간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양해한다’ ‘최대한 노력한다’ 등과 관련된 표현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대법원, 하급심 판결을 제시하여, B회사의 청구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더욱이 B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 A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도 없다는 것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B회사가 신청한 B회사 측 증인에 대하여 적절히 반대신문 함으로써 오히려 위 증인의 증언을 A회사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B회사의 여러 주장이 서로 모순됨을 지적함으로써 B회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그 자체로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양해한다’는 문구가 일반적인 법률 문서에서 주로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고,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계약의 내용을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꼼꼼한 검토하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백창원, 이봉순, 오세준 변호사